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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잡채입니다
저번 편은 매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하였는데요
오늘은 서류 준비 및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~
서류는 총 세 가지 방법으로 준비합니다.
1. 회사 서류
- 재직증명서
- 사업자 등록증 사본
- 주 업종 코드 확인서
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(1년 미만일 경우 갑근세원천징수로 대체)
(1달 이내 발급된 서류이며 회사직인이 있어야 해요)
2. 부동산 서류 (원래는 부동산에서 다 준비해 주지만 다시 확인을 위해서)
- '확정일자' 있는 임대차계약서
- 등기부등본 (건물/토지)
- 보증금 5% 납입한 영수증
- 건축물관리대장
-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
3. 대출자 서류 (무인발급기에 발급가능한 서류가 많음)
- 건강보험자득실확인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주민등록 등본/ 초본
- 4대 보험가입자내역확인서
-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
임대차 계약서와 영수증을 들고 은행에 방문 전 동사무소에
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
그때 주택임대차신고를 꼭 하셔야 해요 법이 바뀌어서 해줘야 한다고 하네요~
그리고 전입세대확인서도 동사무소에 요청하셔야 돼요 (은행마다 틀리긴 할 거예요)
요즘 전세사기가 많아서 은행에서도 확인을 한다고 하네요~
이렇게 서류를 다 준비하셨다면 은행에 가서 중기청 때문에 왔다고 하면
서류 제출을 하고 심사 대기 2~3주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해 줄 거예요
4편 계속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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