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.
올해 연말정산에서 대중교통과 신용카드의 공제는 더욱 커지고,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(민간인증서)사용이 작년보다 더 확대되어 기존 인증 방법이었던 PASS, 삼성패스, 페이코, 신한은행, 카카오톡, 국민은행, 신한은행 이외에 하나은행, 토스, 뱅크샐러드, 농협 등이 추가되어 더욱 많은 인증 수단이 생겨 근로자들이 더욱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졌다.
올해 변경되는 사항
◈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% 이상 증가인 경우 금액의 20%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.
◈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20%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.
◈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확대되었다.
◈ 기부금의 세액공제율5%p 상향 조정 되고 22년 말까지 연장되었다.
◈ 월세액 세액공제율 5%p 상향 조정되었다.
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,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가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. 또한, 작년 전통시장과 신용 카드 사용액이 이전 해 인 21년 보다 5% 이상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는 21년 7월~12월 이용액에 한해 공제율이 40%에서 80%로 상승했다.
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0~12%에서 15~17%로 올라갔다.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작년 12월 31일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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