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지원 방법
▣ 지원대상 ◎소비향락업 등 업종, 국가 및 공공기관, 근로자 파견업,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,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◎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◎사업주의 배우자, 외국인, 중앙부처, 직계 존비속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,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제외 ◎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~34세 취업애로청년 사업개요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인 만 15~34세이고, 6개월 이상 실업, 국민취업지원제도 후 최초 취업자, 고졸 이하 학력, 청년도전지우너사업 수료자, 북한이탈 청년, 자립지원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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